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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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3385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법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질의임.
나. 우리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설립하여 동 사단 법인에 종친회의 재산을 증여하여 첨부와 같은 사업내용의 정관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하는바, 이때에 종친회에서 위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명의 변경 등기이전을 하였을시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지 증여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