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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
질의회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
재삼46014-3502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본인은 청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귀 관서에 문의하오니 질의합니다.

아 래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당 공시지가 및 귀 관서가 확인하고 있는 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