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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 당초 고시한 가액이 그 고시가액인지 여부
재삼46014-3590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 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1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가액을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 그후 당해재산에 대한 가액의 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고시한 가액을 그 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당초) 후 수시로 변동고시 및 신규고시를 할 경우에 당초 고시 되었던 아파트 등이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에 표시 되지 않고 종전에 고시 되었던 기준시가액표를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자산(A 아파트)에 대한 고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그 자산(A아파트)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설)

  - 그 자산(A아파트)에 대하여도 고시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 자산에 대한 고시 일자 현황)

(변동고시)

(고시하지 않음)

(변동고시)

(고시하지 않음)

──┼────────┼──────┼───────┼───────┼──

8차고시

9차고시

10차고시

11차고시

12차고시

(1989.06.24)

(1989.11.01)

(1990.09.01)

(1992.01.01)

(1993.02.01)

  (갑설)

   - 변동 고시된 8차와 10차고시 때만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을설)

   - 변동 고시되지 않은 9차, 11차 및 12차도 고시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1의2 나목【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