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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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여부재삼46014-3626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증여받고자하는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300,000이고 내무부시가표준액은 236등급으로 \446,000입니다.
내무부등급이 높게 잘못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갑설)
- 공시지가 1㎡당 \300,000으로 평가한다.
(을설)
- 등급가액 1㎡당 \446,000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