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성년자 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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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성년자 공제 해당여부재삼46014-3925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자녀가 4인이 있으며 3인은 20세 이상이고 1인만 20세 미만일 경우)
(갑설)
-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생일자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 하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
(을설)
-미성년자 공제 규정은 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일정금액 공제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