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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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삼46014-3930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 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장학 재단 법인(상속인중 1명이 출연 시점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미만이며, 타인이사가 5인으로서 상속인 이사 1인으로서는 정관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이나 재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순수 공익 재단법인임.)에게, 상속세 법정 신고기간내에, ○○시 교육위원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출연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 여부
다 음
(갑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