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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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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재삼46014-4057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1년 폐사에 흡수합병된 ○○종합건설에서 1979년도에 신축 분양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의 지하관리실이 현재까지 ○○종합건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실이 공유건물인 바 아무도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양가에 이미 관리실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했으므로 실제소유권은 아파트주민 전체에게 있습니다.

 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폐사에 대해 상기 관리실을 매매형식(매도자 ○○전선(주), 매수자 ○○동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매도가 약\60,000,000 : 분양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모든 금전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매매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나.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다. 매매(대금지불은 없음)를 할 경우, 분양당시에 모든 세금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2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