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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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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4301생산일자 1993.12.0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회장로로서 상속세 가액확정시 종교의 보급(선교사업)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법인격없는 선교재단(정관 및 사업내용 등이 있으며 의사결정권에 출연인 및 직계존, 비속은 배제되어 있음)으로 책발간 및 벽지교화에 보조금 지급등을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의 주체는 법인만 해당되는 것이다.

 (을설)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의 주체는 주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사업, 예술문화산업 등의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제한요건이 없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설립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