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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삼46070-1342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청약예금자인 갑을 분당신도시 45평형 아파트에 1989년 03월에 당첨되어 1992년 10월에 잔금 지급후 동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120,000,000원입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갑에게 자금출처조사가가 나왔는데, 갑은 10년간 제조업체로 받은 급료 90,000,000원 및 주택은행9재형저축), 보험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소득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 보험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은 소득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