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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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재삼46070-199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온교인의 건축헌금으로 교회건물을 취득하면서 목사님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이전하여 소유하다가 목사님이 사망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족으로 상속등기이전하여 교회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목사님 명의를 등기한것은 신탁(명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