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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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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여부
재삼46070-210생산일자 1993.02.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 1992.09.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9, 1992.09.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적부상 사망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가격으로 사망일부터 1년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하는 주택의 평가방법은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주택의 기준싯가로 평가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