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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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70-441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수증자가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