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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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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재삼46070-444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친족의범위중 통칙 10...31 1항 6호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는 B(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C와는 첩(내연의 처)을 두었으며 그 사이 C는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 C는 A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