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5.07. 부친 사망으로 1991.11.27.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1991.11.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모친 명의로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세액계산명세서』를 통지 받았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본인 명의의 고지서 1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상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 2위인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모친) ○○○가 재산상속 대상자로 본것은 행정행위의 당연 무효사유가 아닌지 여부
{재산상속순위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모친)인 ○○○의 상속지분율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외 2명의 상속지분율과 동일하게 부과}
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사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딸)중에 상속포기자(○○○,○○○)를 재산상속대상자로 본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가 아닌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일시 : 1991.11.27
- 소유권 등기일시 : 1991.11.28
- 상속세 결정 일시 : 1992.05.01
다. 본인 명의 고지서 1장으로 상속세 전부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라. 만약 행정행위 무효사유가 되어 경정결정 할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하는지 부과당시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