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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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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70-579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91년 6월에 가족으로부터 대지 75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는 3필지로 되어 있으며 당시 세법에 의해 90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등기도 필하였습니다. 이 때 세 필지의 공시가격이 가가 달랐으며 그 중 한 필지는 월등 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세무서 재산세계 담당을 세무서에서 만났습니다. 말인즉 한 땅 75평에 1필지가 너무 싼데 이는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한 것 같은데 다른 필지와 비슷하게 맞춰서 추징을 하여야 될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필지별로 아르켜주는데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지금 다시 수정해서 추가세금을 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