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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농지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재삼46070-96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099, 1989.11.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9, 1989.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40 여년간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70세가 넘어 같이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짓던중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도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한필지가 물려 있었는데, 농사짓는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받을시 세금이 안나간다고 하여 무심코 증여이전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세무서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곳은 증여세에 해당된다 하여 사전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8년 자경은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만 주거지역을 따지고 증여세의 영농/자녀 감면의 농지는 언급이 없어서 농지에 개념에 대해 질의합니다.

○ 양도세 농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증여 농지도 완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지역만은 영농/자녀 농지로 인정을 받는지 (①사실상 농지일때, ②사실상 도로일때) ①,② 둘로 나눠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