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재삼46330-4482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