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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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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재삼46330-4514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평가시 개별공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 하였으나 차후 개별 공시지가각 하향 조정 되었을 경우(아래예시) 하향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예시)

 가. 상속개시일 : 1991.11.28

  (1) 상속세(결정)고지일 : 1993. 02. 01일 경우

  (2) 상속세(결정)고지일 : 1993. 11. 01일 경우

 나. 공시지가 변동(하향조정)일자 : 1993. 09. 15

 다. 변동된 공시지가 : 1991년도 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