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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액의 결정 및 경정
재삼46330-4573생산일자 1993.12.21.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함
회신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각 상속인에게 고지한 상속세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9. 07일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1989.11.01일자로 상속인들(처 및 3남 2녀)에게 고지 결정 하였던바 과세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1992.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

○ 판결 내용에 따르면 상속재산 평가 부분은 기각하고 상속인중 1인의 법정기일내 상속포기를 인정하여 “상속인중 1인(장남 최○○)에 대한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타 상속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판결 하였으나 동 판결 내용에 따른 상속세 경정결정 토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부과결정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경정결정이 필요치 아니하고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내역에 대한 변동통지만 하면된다.

 (을설)

  - 상속세 총 결정세액은 동일하니, 각 상속인들의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세액 계산이 잘못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전액을 취소하고 재결정 하여야한다.

 (병설)

  - 판결에 의하여 상속포기가 확정된 장난 최○○의 지분만을 오류결정 감액 결정하고 타 상속인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