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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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일01254-1207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2.01.03 및 재산01254-2091, 1987.08.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2.01.03 ※ 재산01254-2091, 1987.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옥한채 - 시가1억원정도, 소재지-○○시 ○○구 ○○동)에 대해 소유기간-18년정도, 소유자명의-어머님명의, 현호주-아버님, 년령-아버님82세, 어머님-73세, 호주 상속자-45세.
○ 부모와 호주 상속자 모두 각각의 단독 세대로 되어있고 현거주지도 다름 (부모님-서울), 호주상속자-31평형APT1채소유, 소유기간3년, 소재지-수원(현 거주지)
○ 호주 상속자에게도 일정액의 재산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하지 않을것 같아 질의합니다.
○ 또한 호주 상속자가 가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호주 상속자는 1가구2주택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한지, 그리고 부모가 가옥을 처분하였을때 호주 상속자에게도 양도세의 일부가 부과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특히 부모와 호주 상속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처분할 경우)
○ 상기 주택의 경우
1) 어머님의 사망시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 포기로 집이 없는 누이가 상속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의 산정은 어찌 되는지 (형제 2남 3녀)
2) 지금 어머님이 그 누이에게 직접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의 산정
1)과 2)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