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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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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770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3,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3,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851평방미터를 도로개설을 이유로 구리시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하고 1990년 9월 4일에 1차로 347,011,6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1,092.09평방미터를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하고 2차로 1991년 5월에 241,143,65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잔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국가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분은 방위세를 내야하고 1991년분은 감면한도(3억)를 초과하는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보상가격보다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계산내역

구분

1990년

1991년

양도가액

819,000,000

569,250,000

취득가액

18,330,312

12,740,574

필요경비

80,927

56,248

기준시가에의한양도차익

800,588,761

556,453,178

보상가격

347,011,600

241,143,650

가. 상기와 같을때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보상가격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보상가격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나. 또한 상기의 (을설)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것 인지 여부.

다. (을설)의 경우가 기준시가 결정인지 아니면 실지가액 결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