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851평방미터를 도로개설을 이유로 구리시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하고 1990년 9월 4일에 1차로 347,011,6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1,092.09평방미터를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하고 2차로 1991년 5월에 241,143,65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잔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국가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분은 방위세를 내야하고 1991년분은 감면한도(3억)를 초과하는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보상가격보다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계산내역
구분 | 1990년 | 1991년 |
양도가액 | 819,000,000 | 569,250,000 |
취득가액 | 18,330,312 | 12,740,574 |
필요경비 | 80,927 | 56,248 |
기준시가에의한양도차익 | 800,588,761 | 556,453,178 |
보상가격 | 347,011,600 | 241,143,650 |
가. 상기와 같을때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보상가격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보상가격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나. 또한 상기의 (을설)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것 인지 여부.
다. (을설)의 경우가 기준시가 결정인지 아니면 실지가액 결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