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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필지 다른 시기에 취득하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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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필지 다른 시기에 취득하고 일부 양도시 취득일 불분명시 선취득 토지 먼저 양도한 것임
재일46014-1227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모와 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여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3에 가장되시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살고 있는 가옥을 유가족 공동으로 지분 상속을 받았으며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5남매가 다 장성하여 결혼하고 나가게 되고 맨 나중 아들하고 본인(모)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같이 사는 아들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