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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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일46014-2014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명의 신탁 해제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46014-1842, 1993.07.01) 내용을 참조하사기 바라며 2. 등기을 요하는 자산의 명의 변경은 등기소 소관이니 소관등기소에 문의. 붙임 : ※ 재삼46014-1842, 1993.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들 소유 명의의 토지위에 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건축 허가를 얻어 주택을 건축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들은 1가구 2주택이 되고 저는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이때의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