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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679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인무효로 등기가 말소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권리 변경 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가. 당협회(서울탁주제조협회) 회원 51명 (서울시내탁주제조면허업자)의 공동출자로 1968년에서 1973년 사이에 서울시내 탁주연합제조장용 부동산(공장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회원 4 - 24명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었아오나

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재산관리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1992년10월에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상기 탁주제조면허업자 5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탁주제조협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주세법 제45조 5항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된 동 부동산은 협회의 총유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라. 그러나 이들 부동산은 당초부터 탁주의 공동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51명 탁주제조업자의 합유재산이므로 금번 이들 부동산에 대한 협회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즌 등기를 한 것은 신청인 착오로 인원 원인무효에 해당함으로 이를 실질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51명 회원의 합유재산으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마. 그 수속절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협회명의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그 권리를 말소시켜 종전대로 명의신탁등기를 회복시킨 후 다시 51명 회원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합유등기를 하여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수속절차가 복잡하므로 협회 명의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 51명 회원 명의로 합유등기를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법 제63조에 의한 권리변경 등기를 할 경우 전술한 수속절차를 밟았을때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