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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851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 중 위자료 지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 2. 또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질의

○ 남자가 부득의한 사유로그의 처와 협의 이혼을 하였는바, 처에 대한 위자료로 소지한 현금이 없는 관계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을 그의 처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세법에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액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가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번째 의문이고 그 다음은 과세를 할 경우에 양도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그 동안 세무관계 인사들에게 문의하였어도 그런 예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하여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하여 귀청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