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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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재일46014-2898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문변제 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분할 청구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46070-441, 1993.02.24)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 재삼46070-441, 1993.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250, 1993.05.1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가.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해 일방의 재산을 다른 일방에게 이전등기 했을 경우에도 양도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법원 85누 10183, 1989.06.27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방명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명의로 이전등기 했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까지는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만약 제외 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하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와의 차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