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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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재일46014-473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2.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산에 합산과세된 증여자산(수증인이 상속인과 상속인의 처와 자인 경우)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단 2호인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요)
가. 증여자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상속자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로 하며 상속자산에 합산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물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함.
나.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므로 증여당시 기준 시가에 의한 평가액(증여가액)에 제세공과금(증여세등) 및 상속자산에 합산된 증여자산중 상속인(증여등기시 수증인) 지분에 해당되는 증여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합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물납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함.
(증여가액(증여당시) +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등 + 상속세 = 취득원가)
다. 물납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등기일을 취득일로 물납허가일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