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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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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재일46014-565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는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내용]

 가. 물건소재지 : ○○시 ○○동 ○○ 전 1,309㎡

 나. 등기부상 명의자 : ○○시 ○○동 ○○번지 홍○○

 다. 실제 소유자 : ○○시 ○○구 ○○동 ○○ 최○○

 라. 전 소유자 : ○○시 ○○동 ○○ 송○○

 ○ 상기 실제 소유자 인 본인(최○○)은 현재 ○○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 대책으로 고향인 ○○ 인근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본인의 매제인 상기 홍○○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취득을 의뢰 하였습니다.

 ○ 그 후 홍○○은 본인에게 상기 부동산을 송○○으로부터 취득 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해서 1991.01.25일 ○○에 가서 ○○은행 ○○지점에서 18,900,000원을 인출하고 본인이 소지한 100,000원을 합한 19,000,000원을 홍○○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그 날밤에 홍○○은 상기 부동산을 123,000,000원에 송○○와 매매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주었다고 전화를 해서 2,000,000원은 수고비로 쓰고 나머지 2,000,000원은 온라인으로 우송하라고 했습니다.

 ○ 그 후 2,000,000원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 1991.02.27일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해야 되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23,700,000원을 인출하고 본인 소지액 1,300,000원과 사채 7,000,000원을 얻어 33,000,000원만 홍○○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홍○○가 대신 지급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1991.03.27일 잔금 58,000,000원 과 중도금 지급시 홍○○에게 빌린 1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자금 사정에 여의치 못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홍○○에게 그것만을 주었습니다.

 ○ 나머지는 홍○○이 빌려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홍○○은 재때에 다 지급하지 않고 1991.04.25일 잔금을 지급 하였으며 본인은 그 후 중도금 지급시 홍○○에게 빌린 17,000,000 원과 잔금 지급시 빌린 28,000,000원등 합계 45,000,000 원을 다음과 같이 이자 포함해서 자금사정이 되는대로 갚았습니다.

 ○ 1991.04.29일 ○○은행 ○○지점에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 하였고, 1991.05.04일 ○○은행 ○○지점에서 22,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1991.05.14일 ○○은행 ○○지점에서 10,5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 따라서 홍○○에게 빌린돈과 이자및 수고비등 으로 52,500,000원을 주었든 것으로, 이자및 수고비등으로 지급된 돈이 7,500,000원이나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본 취득 재산을 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서 발생 하였습니다.

 ○ 1991.04.25등기이전하려고 하였든바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또한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어 농지 매매 증명원 발급이 불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였으며, 따라서 어쩔수 없이 본인은 매제 홍○○를 믿고 홍○○ 앞으로 등기를 해 놨습니다.

 ○ 그런데, 그 후 홍○○는 처남인 본인을 배신하여 본인 모르게 본재산이 자기앞으로 된것을 이용, ○○에서 본재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빼쓰는 등 믿을수 없는 행실을 함으로써, 본 재산을 그대로 홍○○ 명으로 두었다가는 언제 그 재산이 날라가 버릴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에서 거주하여 농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는 부친에게 상의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일정량의 농지를 증여받고, 본인의 주민등록을 ○○로 이전하여 06개월이 지난 후 농지 매매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현재 홍○○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이때 홍○○를 상대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낙 판결을 얻은 뒤 본인 명의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법에 의한 의제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와 또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많은 경비가 부담되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인낙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