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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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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범위
법인 46012-1006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결빙관 또는 동결팬, 기타의 설비 포함)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기계장치 해당여부

○ 어묵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하실 건물전체를 냉동기와 콤푸레샤를 설치하여 만든 냉동고

○ 사진을 현상하여 인쇄용 필림을 제작하여 그 필림으로 인쇄시, 필림제조공장내에 장치되어있는 자동현상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2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