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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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법인 46012-1029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제4항에 규정된 감면기간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수도권내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법제43조의 제4호의 조세특례적용 받지 못한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