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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조정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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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하여 조정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22601-134생산일자 1993.01.16.
AI 요약
요지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동법 제41조제6항 및 제41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감법제41조)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제41조의2)을 손금산입하였는바, 그 제출서류에 있어

 - 이전계획서: 조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지제1호서식”에 조감법“시행 령제35조제3항”및“시행령제35조의2”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

 - 준비금조정명세서: 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제6-2,9,서식)에 법인본사부 분(사무용건물 149,231,152)을 합산하여 계산함

질의) 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에 합산하여 조정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사무 용건물:149,231,152x10/100=14,923,115)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