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 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 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54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의 채무면제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별손익, 공동손익 계산에 대한 질의】

 ○ 1988.04월부터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법인으로 조감법 제40 조의4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대표이사가 회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채권포기 함으로 1990.03.30 회사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음

【질의】

 위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제2호 “나목”을 참조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감면대상분과 기타분으로 안분계상하여 신고한 회사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