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 이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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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 이내 양도된 자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법인22601-8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자산의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자산의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 합리화 계획 및 기준내용(1986.06.27)
- 국제종합건설(주)←--포괄양수---(주)국제상사(건설부문)
- “별표1-2”부동산을 5년내 매각하여 금융기관차입금상환 (합리화기준6호)
→ 조감법 제46조 제5항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합리화계획: 조세지원.립)
○ “별표1-2”자산 실제처분 내용
- 일부자산 5년내 처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한
- 일부자산은 ○○은행에 매각의뢰하여 성업공사에서 수차공개하였으나 유찰 및 낙찰분중 계약취소등으로 매각못함
【질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이내 양도된 자산만이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또는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자산도 부득이한 사유로서 특 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