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 이내 양도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 이내 양도된 자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8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자산의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자산의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 합리화 계획 및 기준내용(1986.06.27)

  - 국제종합건설(주)←--포괄양수---(주)국제상사(건설부문)

  - “별표1-2”부동산을 5년내 매각하여 금융기관차입금상환 (합리화기준6호)

    → 조감법 제46조 제5항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합리화계획: 조세지원.립)

 ○ “별표1-2”자산 실제처분 내용

  - 일부자산 5년내 처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한

  - 일부자산은 ○○은행에 매각의뢰하여 성업공사에서 수차공개하였으나 유찰 및 낙찰분중 계약취소등으로 매각못함

【질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이내 양도된 자산만이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또는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5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자산도 부득이한 사유로서 특 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