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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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법인46012-136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별표5]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1.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착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직 대학교수에게 금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인 아래의 PC s/w를 연구개발코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대상】
항 목 | 개 발 내 용 |
경영정보시스템(MIS) | 당사영업 일일 여ㆍ수신 실적점검및 전일 및 최근의 영업총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SYSTEM |
고객지원시스템 | 거래자의 자기 여ㆍ수신거래 정보조회와 당사 금융상품 안내및 향후 시장금리 변동추이등의 정보제공 |
고개 여ㆍ수신 기여도 관리 | 거래자의 당사 영업가에도계산및 향후 당사 여ㆍ수신거래지 고객 신용평가자료로 이용 |
지 로(GIRO) | 타 금융기관에서 당사에 예금, 이자불입, 부금불입 등의 자금이채 환SYSTEM |
전 산 결 재 | 여신문서(거래처의 대출신청및 승인)을 전산으로 처리 |
인 사 관 리 | 인사 전반적인 직무분석및 평가, 인삭과등의 업무전산화 |
회 계 관 리 | 기업회계 결산 및 세무회계 결산 전산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