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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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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법인46012-136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별표5]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1.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착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직 대학교수에게 금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인 아래의 PC s/w를 연구개발코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대상】

항 목

개 발 내 용

경영정보시스템(MIS)

당사영업 일일 여ㆍ수신 실적점검및 전일 및 최근의 영업총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SYSTEM

고객지원시스템

거래자의 자기 여ㆍ수신거래 정보조회와 당사 금융상품 안내및 향후 시장금리 변동추이등의 정보제공

고개 여ㆍ수신 기여도 관리

거래자의 당사 영업가에도계산및 향후 당사 여ㆍ수신거래지 고객 신용평가자료로 이용

지 로(GIRO)

타 금융기관에서 당사에 예금, 이자불입, 부금불입 등의 자금이채 환SYSTEM

전 산 결 재

여신문서(거래처의 대출신청및 승인)을 전산으로 처리

인 사 관 리

인사 전반적인 직무분석및 평가, 인삭과등의 업무전산화

회 계 관 리

기업회계 결산 및 세무회계 결산 전산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