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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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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
법인46012-161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 허가를 얻은 섬유제품 수출 법인임

- 생산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고 보유중인 수동기계장치와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부품을 해외법인에 수출함

- 수출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함

 질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감법제23조)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보유하든 기계장치와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의 수출대금이동준비금 설정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