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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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및 폐수처리시설의 의미법인46012-207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2 폐수처리시설이라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시설투자를 한 업체임
○ 투자내용
- 1991.07.31 시설투자개시
- 1991.12.31 공사완료(시운전가동실시)
- 1992.01.29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1992.04 부적함 판정(환경청장)
배출시설보완
- 1992.06.10 설치허가 시설완료, 지방환경청장 적합판정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확인서 받음
질의1)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갑설: 실제투자 완료일(1991.12.31)
을설: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완료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한 시점(1992.06.10)
질의2)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CONTROL ROOM(건물)”이 폐수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3 【공해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