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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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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공법인 해당여부
법인46012-2206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공법인 해당여부

[질의]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이 조감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