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2346생산일자 1993.08.09.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미적립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2 귀속분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

 ○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내의 수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시

 ○ 당초 신고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