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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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법인46012-2346생산일자 1993.08.09.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미적립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2 귀속분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
○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내의 수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시
○ 당초 신고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