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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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이 개정된 입법배경법인46012-2407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이 1991.12.31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내용(선양도후이전시)
ㆍ 종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 준공하여 사업개시
ㆍ 개정: 구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개시
○ 상기 개정된 내용의 입법배경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