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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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법인46012-258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동투자에 대한 공제액 상당액이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