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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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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법인46012-282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01.01~1991.12.31간 사업년도중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액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동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액은 이월공제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