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각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후, 그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환입한 경우

○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을설)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 한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