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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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각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후, 그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환입한 경우
○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을설)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 한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