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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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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법인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84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업태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공장 설치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지점(공장)을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1) 공장설치에 따른 취득자산에 대한 지방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2) 위 경우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지 여부

 3)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표시는 제조업을 포함시킬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