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46012-285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법인22601-4812, 1989.12.29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6 농어촌지역(○○시 ○○군)에서 창업하여 조감법 제15조 조세특례를 적용 받고 있음
○ 농어촌 지역공장을 지정으로 ┑
서울사무소에 본점을 ┚등기하고자 함
(즉, 공장은 그대로 두고 본점사무실만 농어촌이외지역으로 이전예정)
질의) 이때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