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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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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
법인46012-286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한 때에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국산기자재의 매입가액에 설치비 및 부대비를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의 국산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1992.10.05 기계시설을 설치완료

○ 기계투자내용

 계: 1.354.3454원

    수입기계: 996.2944원 ┑

    공과잡비및통관비: 165.6514원 ┚ 1.161.9454원

    국산기계: 127.4004원

    설치비및시운전비: 65.0004원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

 ①1.354.3454원(기계설비총액)

 ②192.4004원(국내제작과 설치비 및 시운전비)

 ③127.4004원(국내기계제작령)

 ④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