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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전에 지점이 설치되어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108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적 적용에있어 본점이 남동공단에 이전하기전에 남동공단 지점이 설치되어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라도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4항 【】

 ○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