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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의 업종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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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가동하는 것이 창업인지 여부
법인46012-3122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나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내에 기존공장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업종이 다른(식품제조업체)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인지 여부

○ 국세청 예규:법인 22601.196(1991.01.29)에 의하여 조감법상 법인세 감면 및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