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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획서를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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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계획서를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134생산일자 1993.10.18.
AI 요약
요지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원용주택의 신축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깨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때 착오로 양도할 토지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법시행령 제55조의14제4항 단서조항에의한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란 당사의 경우 건축물의 준용후 2년이내(1994.04.30)에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 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때를 양도로 볼것인지

 - 잔급납입이 완료된 때를 양도로 볼것인지

○ P2 사업연도에 제출된 1993사업연도 이후에 매각될 토지등의 양도계획 명세서중 착오누락된 자산이 있을때 199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양도계획서를 추가제출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5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4항 【】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