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기술 개발 및 타당성 검토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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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 개발 및 타당성 검토연구에 대한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3153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신구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련된 별표6(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1호(기술개발)중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법인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기술및 인력개발비중 타인의 위탁 및 위탁에 대비하여 신기술 개발 및 타당성 검토연구에 대한 요원의 인건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