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실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46012-3154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법인이 1992사업연도에 국산기계장치을 사업용으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임시투자세액공제(일부는 이월공제)를 받앗으나, 동 기계장치가 1993년도중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